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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빙 대한노인회 지회장선거 '무효표' 경계령... 양자대결시 당락 좌우 변수로

장상옥 | 기사입력 2021/03/14 [15:03]

초박빙 대한노인회 지회장선거 '무효표' 경계령... 양자대결시 당락 좌우 변수로

장상옥 | 입력 : 2021/03/14 [15:03]

 

제12대 의왕시지회장 선거 무효표로 1차표 당선

제9대 부천시원미지회장 선거도 무효표 2표 나와

 

기표란 아닌 기호란 기표는 정관에 따라 무효 

유권자의 뜻 왜곡 우려, 사전 선거 교육 필수 

▲ 의왕시지회장 선거에서 윤우태 후보를 지지한 대의원이 기호란에 표시해 무효표가 됐다. 윤 후보는 이표가 무효처리돼면서 1표차로 낙선했다.

 

▲ 제8대 부천시원미지회장 선거에서는 기호2번 송창섭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이 기호란에 기표를 해 무효 처리됐다.


 대한노인회 지회장 선거에 '무효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연합회 관내 지회장선거가 초박빙 경선으로 치러짐에 따라 무효표가 당락까지 좌우했다.

 

 지난 3월 10일 실시된 대한노인회 제12대 의왕시지회 의장 선거에는 이종훈(기호2번) 후보와 윤우태(기호1번) 후보의 맞대결에서 1표차로 이종훈 후보가 당선됐다. 

 

선관위원들이 총투표수 111표를 개표, 55 대 55표로 두후보를 동점(무효1표) 처리 했다. 처음에는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1번)에 기표를 한 1장의 투표용지를 윤우태 후보 표로 산정했다.

 

동점자에 처리에 대한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재선거를 실시 할지 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선관위원들이 경기도연합회에 질의까지 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선거 규정 제9절(개표) 36조(무효투표) 6항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조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호란에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최종 무효처리, 윤후보는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

 

지난 3월 12일 실시된 대한노인회 제8대 부천시원미지회 선거도 박창만(기호 1번) 부회장과 송창섭(기호 2번) 후보가 맞대결을 벌였다. 

 

이날 선거에서도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표시(송창섭 후보 지지) 한 2표가 나와 무효 처리, 박창만 후보가 3표차로 이겼다. 

 

무효표가 없었다면 송창섭 후보는 1표가 석패를 했을 뿐이다. 만약 개표결과 두후보가 동점이 나왔다면 무효표가 또 당락을 좌우할 뻔했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는 선관위원들이 투표 직전 '기표란 이외는 무효 처리가 된다' 는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해보인다.

 

나이 많은 대의원들이 착오를 일으켜 잘못 투표를 할 경우 유권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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