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면 1. 신청일현재화성시에주소지를1년이상두고실제거주하고있는만65세이상인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따른장기요양등급외A또는B판정을받은자,또는 거동이 불편해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자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내 보행기 실 구입비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을 받을 수 있다.5년을 주기로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최근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 미추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이는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성인용 보행기 사용 효과는 걷기와 휴식 등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자형 보행기로 보행이 불편한 사용자에게 몸을 지탱하여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외출 시 안전한 보행과 더불어 활동영역 확장으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소요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행기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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