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자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 국가가 선도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 경력단절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휴가급여제도와 고용보험을 연계해야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려는 엉뚱한 발상을 당장 철회하고, “실업급여로 샤넬, 해외여행을 간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관계자는 청년여성구직자와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만일의 실업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들어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받은 돈이다. 1995년에 도입된 실업급여제도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최소한 생계유지의 마지막 수단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제도이며, 사용사(고용자)사정이나 피보험자(노동자)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이후 피보험자의 원활한 재취업활동이나 교육 및 훈련을 돕기위해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첫째, 실업급여자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만연한 부정수급, 구직자의 의욕상실과 고용기금 고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순기능과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보면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미국 12%, 일본 22%, 프랑스 26% 대비해 우리나라는 44%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편에 속하지만, 실제로 받는 실업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독일 67%, 프랑스 75%, 포루투갈 65% 비해 낮은 편이고,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포루투갈 18개월, 독일 24개월, 프랑스 24개월에 비해 우리나라는 9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뿐만 아니라 높은 집값, 사교육비등 사회적여건을 고려하면 사회적 약자인 한국의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제도는 훨신 취약하고 열약하다.
그래서 2년 전 고용노동부에서 우리나라는 실업급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다는 발표도 한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부정수급자와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일부인 이유를 들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비약한 근거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중소기업도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청년들의 실업급여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속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정망을 흔들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업급여가 재정을 축내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사례의 꼼수 구직활동, 부정수급 관련 사례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를 조성하고 활용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정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부정수급자가 더 엄한 처벌을 할수 있는 방안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국가가 선도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위에서 예로 들은 국가들처럼 실업급여제도를 더 확대해야 할 방안을 더 모색하고, 고용의 형태가 경직되고 노사문제가 극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호황기와 불황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호황기에는 고용을 당연히 늘리게 되고, 반면 불황기에는 고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기업이 안정적,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불황기에는 실업급여제도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확대정책을 기본축으로 추진해야하고, 국가와 기업은 실업급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실업급여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노사관계가 합리적인 다른 나라들을 보면,불황기에는 고용을 줄이게 되고,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가는 기간은 2년이 채 걸리지 않아, 해고 대상자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호황기에는 기업이 실직자를 다시 채용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직자들은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로 생활하면서 가족여행, 재취업활동, 취미생활도 하면서 회사생활에서 미처 하지 못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급한 기금고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혼 없는 급여를 줄이겠다는 한심한 발상을 벗어나, 실업급여제도를 통해 노사가 서로 존중하는 점차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경력단절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휴가급여제도와 고용보험을 연계해야 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휴가급여제도”등은 수백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기업의 눈치보기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출산휴가급여제도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되고, 근로자는 법적테두리안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사정으로 출산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밖에 없어서 회사를 퇴직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수백조원 예산에서 일부만이라도 고용보험과 연계해서 무급휴가 근로자를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유급 실업급여로 전환해주는 정책으로 회사를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면 출산장려정책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기초연금 인상하자고 할 때 재정에 부담을 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었던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당시 주저하지 않고 노인연금정책을 과감하게 확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노인들이 지금처럼 생활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다.
국민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로 가는 최소한의 사다리이다. 사회 약자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더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진중한 정책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기실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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