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관내 소상공인 판매제품 우선구매 △ 소상공인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 지원 및 홍보 협력 △ 상호업무협력과 상생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부천도시공사는 협약의 이행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도 부천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을 비롯한 소상공인 우선구매 및 자립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신방식 회장은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부천시도시공사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연합회가 먼저 나서서 판로개척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앞으로도“공사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의 전과정 공개로 지역사회에 공사의 업무 신뢰도를 제고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내 7만명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지역사회 경제 기반이 되는 만큼, 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시공사와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상호협력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8월에 출범한 법정단체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 (그밖의 업종)인 사업체 대표들의 연대체 모임이다 <저작권자 ⓒ 경기실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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