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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의 삶을 위한 고찰

<웰다잉 특별기고 > 송계순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장상옥 | 기사입력 2022/03/06 [08:10]

웰다잉의 삶을 위한 고찰

<웰다잉 특별기고 > 송계순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장상옥 | 입력 : 2022/03/06 [08:10]

▲ 송계순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장상옥

이 글은 중앙일보(2021.12.29. 일자) ’오피니온‘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의 글에 내용과 경기도 의회와 연구원이 주최한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표에서 내가 제안했던 내용임을 밝힌다. 2016년 1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다. 

 

2021년 8월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100만 명 작성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품위 있는 죽음은 법 제정 당시 국민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희망한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2.2%만이 참여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2020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18%만이 법이 정한 연명의료 결정 과정을 따랐고 나머지 82%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아 연명의료 시행이 늦었는지에 대한 내용(통계)이 없음으로 웰다잉을 위해 만든 법이 죽음의 의료화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머무르는 기간을 연장해 오히려 존엄한 죽음을 훼손할까 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시설은 인구 100만 명당 50병상이 필요한데 57%인 1,429병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호스피스 대상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 4개 질환으로 제한 함으로서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 이용이 불가능함을 본다. 그리고 암 이외 3개 질환 호스피스 이용 환자도 3년간 60명 으로 전체 사망자에 6.7%이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88곳 중 17곳이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261개 병상이 줄어 말기 환자의 죽음이 도외시 되는 이러한 시책은 호스피스 입원 대기자가 2배로 증가 암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웰다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효성 없는 정책 때문에 고독사, 간병 살인, 동반자살 등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존엄한 죽음에 책임을 다하는 국가는 죽음의 현실을 냉혹히 진단하고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떠한 돌봄이 어떻게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만 하겠다. 이러한 현실 사회 구조 속에 저희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에서는 ^웰다잉 헬퍼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음을 밝혀둔다.

 

우리 국민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독거노인 돌봄,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생애보(生涯報) 작성, 장례 절차 등을 포함한 광의의 웰다잉을 원한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연구원이 주최한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웰다잉 문화조성 정책이 수립되고 이 정책에 성공을 위하여 준비된 자원봉사, 비영리 단체인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을 멘토로 경기도 시군을 멘티로 하되 경기도 조례 제6조의 “지원”과 부천시 조례 제5조의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하에 경기도 혹은 부천시 “웰다잉 문화사업 위탁단체”로 선정을 제안하는 주제로 발표도 한 바가 있다.

 

위 윤영호 교수의 ’오피니온‘에서 밝힌바 말기 환자의 간병 공동체를 위한 기부 활성화, 웰다잉 문화재단 설립, 입원환자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확인 절차, 사전 돌봄 계획 상담의 건강보험 인정, 호스피스 대상자 확대와 지원 등 정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등에 공감을 한다. 웰다잉은 남은 삶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베풀며 두려움과 고통보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기억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웰다잉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외면하면 세계적 흐름인 안락사 합법화의 거센 물결에 휩싸일 수도 있다.

 

미국은 지미 카터 대통령 때부터 매년 11월이면 대통령이 국민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족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호스피스 종사 등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나라도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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