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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웰다잉과 학문(3)- 사망원인 1위 암, 2위 심혈관, 3위 뇌혈관

<웰다잉 특별기고> 송계순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장상옥 | 기사입력 2022/01/19 [00:04]

#201012 웰다잉과 학문(3)- 사망원인 1위 암, 2위 심혈관, 3위 뇌혈관

<웰다잉 특별기고> 송계순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장상옥 | 입력 : 2022/01/19 [00:04]

▲ 송계순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장상옥

 

통계에 따르면 매년 28만 여명이 사망을 한다. 이중 질환에 의한 사망이 13만 명(사망원인별로는 1위- 암, 2위- 심혈관, 3위- 뇌혈관)이다. 

 

질병에 의한 말기 증상에는 통증, 피곤, 힘이 없고, 입이 마르고, 손발이 저리고, 가렵고,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증후로서 불안, 우울, 불면, 짜증, 무 원 고립감, 주의력 결핍, 졸음 등이다. 여기 졸음 단계의 혼수상태에서 현대 의학은 무한정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 소멸의 상태를 중단시켜 심장을 계속 뛰게 하고, 호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연명의료로 발생하는 ‘그레이 존(Gray Zone)/ 즉 삶과 죽음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 지대의 존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또한 타살은 500여 명으로. 10만 명당 1명꼴이다.  단, 살인 미수를 포함할 시는 10만 명당 2명이다. 자살은 10만 명당 24명 이상이고, 타살의 30배이다.

 

O 죽음이란? 생명의 존속이 무너져가는 상태라 할 수 있고, 죽음의 종류로는 #1 자연사 즉 병사(의사가 판정) #2 외인사 (外因 死)/(불상(不詳)을 포함)로 대별 할 수가 있다. 추락(墜落) 사(死)의 경우이다. 추락사라 할지라도 자살(自殺)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타살(他殺)의 경우인즉 누군가가 밀었을 경우는 국가 보험 및 공권력이 개입하게 된다. 반면 사고사(事故死)의 경우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약간의 우울증 환자)이 화를 못이겨 뛰어내려 사망을 하였을 경우이다. 이때 이 사건은 자살 보다는 급성 우울증에 의한 추락으로 (죽음의 원인) 판단 재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특례가 있다.

 

또한 죽음을 정의함에 있어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모두 보아야 한다. 어떠하든가? 사람이 죽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축 늘어진다. 몸속에 근육도 마찬가지다. 조이던 항문도 그래서 변이 흘러나온다. 남성의 경우 정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식도와 위 사이를 조이던 근육도 역류를 막다가 풀린다.

 

그래서 부검 감정서의 내용을 보면 모든 정보를 포함 작성하되 15일~ 20일이 소요된다. 우선 경찰과 유가족을 면담/사망 발생상황에 초동수사 결과나 소견을 청취하고 사망 현장 사진과 1차 수사 기록을 확인한다. 

 

특별히 부검에서는 해부를 통해 맨눈으로 시신의 상태, 질병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며 현미경 관찰을 통해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혈액과 소변 등의 체액을 통해 약 독물과 알코올 검사 및 혈액이나 뼈를 통해 유전자 검사. 여성의 경우는 성폭행 등을 고려 생식기 내 체액을 채취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O 생명이란? 물리학자, 화학자, 생명과학자들의 정의로는 잘 조직화 되어 발달의 과정을 겪는데 물질대사 및 번식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며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 및 적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화나 변화의 과정을 겪는 존재라고 한다.

 

O 과연 언제부터 사람일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가톨릭교회에서는 수태된 때부터란다. 법적(형법과 민법)으로는 관련 학설이 다양하다. 그래서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 호흡설 등이 있다. 

 

형법( 어떠한 행위나 범죄 처벌 여부와 그 처분의 정도나 종류를 규정한다.)에서는 진통설을 대표적으로 인용한다. 진통이 있다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진통은 자궁 경부가 열리면서 아기가 머리를 내밀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따라서 만일 그때 누군가가 아기를 해했다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이 진통 전 태아를 사망하게 하면 ‘낙태죄’로 다스린다.

 

O 수태란?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된 것을 말한다. 과학이 보는 생명의 시작은? 예전에는 매우 간단했다. 아기가 배속에서 나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태어났다. 나이 들어 눈을 감으면 죽었다고 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의 생리주기에서 마지막 월경이 있은후 대개 2주 뒤에 배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남성의 수많은 정자의 희생으로 하나의 정자가 여성의 난자 속으로 들어가 수정이 되어 다시 자궁 쪽으로 약 일주일 정도 걸려(유튜브 영상으로 확인 가능) 들어가면서 2개 4개 8개 이렇게 반반씩 쪼개지면서 수정란이 되어 자궁벽에 붙지 못하는 것은 쓰러진다.

 

자궁에 붙은 후에도 자궁벽에서 그냥 쓸려나가는 경우가 많아 임신 8주 정도까지는 유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생명은 기적이요 신비란다. 임신 8주가 되면 수정란에서 손과 발이 되는 싹(Bud)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태아라고 한다. (낙태죄가 적용된다.) 배아 상태는 생명체이나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인 것으로 죄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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