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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8 웰다잉과 학문(2)-법의학 용의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 원장 송계순 목사

송계순 | 기사입력 2021/09/27 [09:30]

#190928 웰다잉과 학문(2)-법의학 용의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 원장 송계순 목사

송계순 | 입력 : 2021/09/27 [09:30]

▲ 송계순 목사



웰다잉과 학문 두 번째는 법의학적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시(檢屍/postmortem examination)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의 목적으로 변사체 및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검시(檢視)^라하고, 검시에 입회하거나 감정(鑑定)을 의뢰받아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시체에 대한 조사하는 것을 ^검시(檢屍)^라고 한다. 검시에는 ^검안^과 ^부검^이 있다.

 

▶검안(檢案/postmortem inspection);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일이다. 검안의사는 검시에 입회를 하거나 또는 입회하지 않은 경우라도 검안의 목적과 시체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자세한 외표 검사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망의 원인, 손상의 정도, 질병의 유무, 중독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능하다면 사망의 기전과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부검(剖檢/autopsy necropsy); 시체를 해부해 검사로 사인 등을 알아내려는 것이다. 부검 과정에서 시체가 훼손되며 법적 규제를 받는다. 부검은 목적에 따라 계통 부검, 병리 부검, 행정 부검, 사법 부검으로 나눈다.그리고 ▶해부(解剖/dissection); 시체를 절개해 관찰하고 장기나 조직을 적출 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으로 해부와 부검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안락사(安樂死); 간단히 말해서‘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용도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 조력 사망, 연명의료 중단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존엄사(尊嚴 死);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치, 난치의 환자가 품위 있게 죽기를 바랄 경우 치명적 의약품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살 원조 행위 또는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생명이 단지 인공 심폐기로 연장되고 있는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 연장 장치를 중단하는 행위 등으로 해석한다. 즉 중의적 맥락이 있는 용어다.

 

▶가사(假死); 외견상으로 호흡과 맥박이 멈춰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뇌사(腦 死);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뇌의 기능이란? 사고와 판단을 주관하는 대뇌피질과 맥박, 호흡 등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주관하는 뇌간의 기능을 포함한다.

 

▶식물인간(植物人間); 인간에게는 #운동, 감각, 정신 작용의 동물성 기능과 #소화 흡수, 호흡, 배설, 혈액순환의 식물성 기능이 있다. 이중 동물성 기능이 정지되고 식물성 기능만 가능하다.

 

▶줄기세포; 크게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로 나뉜다. 배아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어 활용범위가 넓지만, 생명의 씨앗인 배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체 줄기세포는 특정 조직으로만 분화할 수 있어 제한적이지만 윤리 논쟁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죽음! 세상에 이보다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주제가 있을까? “우리 모두가 죽음을 비켜 갈 순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마주 보아야 하는 이유다.“ &“죽음 공부는 곧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공부다.”그러므로 “죽음을 배움으로서 삶에 대한 소중 함을 느끼고 주변을 돌이켜볼 수 있는 교양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서울 대학교 <기초 교양 원>에는“죽음의 과학적 이해”를 위한 정원 210명 강좌(2019년) 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 변사에 대한 부검; 서울- 서울 대, 고대, 카톨릭 대가 국립과학 수사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활동을 하고 있다.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란 칭호의 법의학자 4세대, 병리 전문의가 있다. (서울 대 유성호 교수; 의사, 과학자/이윤성 교수, 한국 최초는 문국진 교수, 그의 스승은 장기려 박사) ▶병리 전문의; 현미경으로 암, 아니면 단순 염증 등 조직에 대하여 또한 수술 후 조직에 암의 잔존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이다. 법의학자란? 법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도움으로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를 밝혀 인권을 도모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학자다. (형사 이미지 보다 인권 주의자)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40개, 법의학자 교수가 있는 대학; 서울 대, 연세 대, 고려대, 가톨릭 대, 충북 대, 경북 대, 전북 대, 전남 대, 부산 대, 제주 대(10개 대학)

 

인생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로소 인생의 그 의미를 가진다. 죽음은 누구도 비켜 갈 수 없는 인생 일대사이기에 한 번쯤은 정면으로 마주 봄이 필요치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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