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180907 웰다잉과 학문(1)

<웰다잉 특별 기고>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송계순 목사

장상옥 | 기사입력 2021/09/07 [09:59]

#180907 웰다잉과 학문(1)

<웰다잉 특별 기고>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송계순 목사

장상옥 | 입력 : 2021/09/07 [09:59]

▲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송계순 목사



일반적으로 우리가“웰 다잉”과 학문이라면, 물론 무관한 학문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학문의 분야를 한 번 더 성찰 하여 봄으로서 또한 웰다잉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학문의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다음과 같다. 그래서 사회과학(社會科學/Social Science), 인문학(인문(人文)學/Humanities), 예술(藝術/Arts) 그리고 자연과학(自然科學/Natural Science)이다. 여기에 다시 #사회과학은 경영학, 심리학, 법학, 정치학, 외교학, 경제학. #인문학(人文 學/Humanities)은 철학, 역사학, 종교학, 문학, 고고학, 미학, 언어학. #예술(藝術/Arts)은 음악, 미술, 무용 마지막으로 #자연과학(自然科學/Natural Science)은 과학, 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공학, 의학 등이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의학(醫學/Medicine)은 다시 기초의학, 법의학(法醫學/Forensic Medicine, Legal Medicine)으로 세분화한다.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법의학^ 이란?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인과관계를 밝혀냄으로서 법운영과 인권 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다.

한국의 법의학의 유래를 보면 조선 초기 1440년(세종 22년)에 발행한 신주 무원록(新註 無寃 錄)과 신주 무원록 음주(新註 無寃錄 音註)로부터라 하겠다. 

 

이 책은 중국의 원나라“무원 록”[;송나라에서 1205년경 세원록(洗寃 錄)이나 평원록(平寃 錄)을 계속 수정]을 번역 이후 1748년(영조 24년)에 증수 무원록(增修 無寃 錄) 1792년(정조 16년)에 이를 수정 증보한 증수 무원록 언해(增修 無寃 錄 諺解), 1799년(정조 23년)에 심리록(審理 錄/발행)에 이어 순조 년 간에 검 요(檢 要), 1822년(순조 22년)에 흠흠 신서(欽欽 新書) & 시장(屍帳)에 그 뿌리를 하고 있다. 

(조선 시대 서적 외에 실용적 실무제도가 훌륭했다. /복검 제(覆檢 制) 실시) 

 

이후 1939.4.18.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이 개설 되었고, 동경 제국 대 의학부 법의학교실에 조수‘사토 다케오’가 담당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해방을 하기까지 이어져 왔다. 한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연세대 의대 최동 교수를 동북 제국대학에서 연수케 하여 1930년부터 강의를 하면서 경성 여자의학 전문 학교/고대 의대 외과 조교수 김만달 박사가 규슈 제국 대에서 연수 해방을 맞았고, 대구의대/ 경북 대 의대에 법의학 개설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동, 김만달 교수 사망 후 문국진 교수는 독학을 하여 일본, 미국 유학을 거쳐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를 창립 멤버로 법 의학과장, 그리고 1970년에는 우석대 의대 병리학 부 교수 1976.9.1에는 고대 의대 법 의학과를 창설, 1990.8월 정년 퇴임을 하면서 법의 혈청학, 의료법학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다. 1984.4.1.에는 서울대 법의학을 개설 이정빈, 이윤성 교수로 이어졌다.

 

예, “내가 보기에는 분명 저자가 죽인 것 같소이다. 보시오! 여기 이런 증거가 있지 않소?”라고 하면 참여한 시민들이“아 그렇군, 저자가 범인이 맞 군“ 아니면”이 사람은 자연사가 맞아, 이상한 죽음이 아니야“ 등 그래서 법의학을 일명 광장에서 법정으로 진화한 의학이라고도 한다.

 

참고로“포렌 식”이란 말에 대해서다. 이 말은 광장을 뜻하는 포럼(Forum)이란 의미의 라틴어 포렌시스(Forensis)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광장에서 재판이 열리면 시민들도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과학자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 재판에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법의학은 입법, 사법, 행정에 모두 적용이 되며 그중에 특별히  사법의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변사자에 대한 검안, 부검 등을 통해 살인이나 상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 줌으로서 범인 색출, 죄의 유무 판정, 형량의 정도 등을 결정하는데 크레 응용이 된다. 이렇듯 법의학은 ^법^운영의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학문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전문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법의학자 수; 2017년 현재 전체 의사 수 12만 1571명중 40명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